비리교사 재심때 학부모 참여/교육부

비리교사 재심때 학부모 참여/교육부

입력 1998-04-18 00:00
수정 1998-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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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심의위원 위촉… 공정성 확보

교육부는 17일 촌지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는 교원에 대한 재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학부모를 심의위원으로참여시키기로 했다.

최근 ‘촌지기록부’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됐던 초등학교 여교사가 징계재심위에서 감봉 3개월의 낮은 징계를 받는 등 엄정한 재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 단체가 추천한 학부모를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심의위원의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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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의위원 임명방식도 학부모단체를 비롯,교원단체 사학경영자단체 법조계 언론계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朴弘基 기자>

1998-04-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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