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금순 정리해고 부당/일괄사표 강요행위는 무효/노동부 지침

고임금순 정리해고 부당/일괄사표 강요행위는 무효/노동부 지침

입력 1998-04-17 00:00
수정 1998-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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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得楨 기자】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할 때 입사기간이 짧은순으로 해고하면 정당하나,재직기간이 길고 임금이 높은 근로자의 순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된다.

또 권고사직의 형태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명예퇴직수당 등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IMF 체제 이후 경영악화로 대량 감원사태가 빈발함에 따라 최근 이같은 내용의 ‘경영상 해고 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지침은 해고자 선정기준과 관련,근속연수가 짧거나 부양가족이 적은 근로자 순으로 해고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석했다.

반면 △사용자가 임의로 해고자를 선정하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과 상반된 기준 △노조활동 또는 사업주의 법령위반 사실을 고소·고발한 것을 이유로 선정한 경우 △여성 또는 임신중인 여성을 우선 해고하는 경우 △조직개편 또는 사업폐지와 무관한 직종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임금수준이 높거나 근속기간이 긴 근로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지침은 이밖에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토록 한 뒤 선별수리하면 사표제출 행위는 무효이며 면직조치는 해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1998-04-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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