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恩鎬 기자】 검찰이 불로소득자의 탈세 사실을 잇따라 적발,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세금 추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서울지검 조사부(金會瑄 부장검사)는 16일 상가 분양사기 혐의로 고소된 건축업자 趙모씨(48)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들로부터 서울 성북구 S상가 75채를 분양받은 洪모씨(61)등 75명이 95∼96년 미등기 전매 수법으로 37억원의 차익을 챙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은 趙씨 등의 분양 사기 혐의는 적발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지만,洪씨 등 탈세자 75명의 명단과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서울지방국세청에 넘기고 탈루세액과 가산금을 추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연간 40∼3백%의 이자로 사채놀이를 한 혐의로 고소된 사채업자 趙모씨(50)에 대해 고리의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되자 무혐의 처리한 뒤,趙씨가 지난 93년부터 2년여동안 1억5천여만원의 불로소득을 챙긴 사실을 얼마 전 국체청에 통보했다.
서울지검 조사부(金會瑄 부장검사)는 16일 상가 분양사기 혐의로 고소된 건축업자 趙모씨(48)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들로부터 서울 성북구 S상가 75채를 분양받은 洪모씨(61)등 75명이 95∼96년 미등기 전매 수법으로 37억원의 차익을 챙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은 趙씨 등의 분양 사기 혐의는 적발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지만,洪씨 등 탈세자 75명의 명단과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서울지방국세청에 넘기고 탈루세액과 가산금을 추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연간 40∼3백%의 이자로 사채놀이를 한 혐의로 고소된 사채업자 趙모씨(50)에 대해 고리의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되자 무혐의 처리한 뒤,趙씨가 지난 93년부터 2년여동안 1억5천여만원의 불로소득을 챙긴 사실을 얼마 전 국체청에 통보했다.
1998-04-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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