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불이상 세추징·검찰 고발
【郭太憲 기자】 정부는 12일 불법 송금거래가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연간 2만달러 이상을 불법으로 외국에 송금한 경우 세무조사를 하는 등 불법 송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외환위기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지난 해 2만달러 이상 송금자는 36명에 불과하지만 2만달러 이상을 받은 계좌수는 6천838개이며,이 중 상당수는 편법적인 분산송금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일부 은행직원들이 외환수수료 수입증대를 위해 자신의 이름까지 빌려줘 불법 분산송금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연간 5천∼1만달러를 송금할 경우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도록 돼 있고 1만달러를 넘을 때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또 연간 송금액이 2만달러를 넘으면 해당 은행은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현재 유학생은 3천달러를 갖고 나갈 수 있고 매월 생활비로 3천달러(등록금은 전액)를 쓸 수 있다.또 30일 이내의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1만달러까지 갖고 나갈 수 있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세청에대해 외국환은행 및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된 자료를 적극 활용해 불법 송금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자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郭太憲 기자】 정부는 12일 불법 송금거래가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연간 2만달러 이상을 불법으로 외국에 송금한 경우 세무조사를 하는 등 불법 송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외환위기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지난 해 2만달러 이상 송금자는 36명에 불과하지만 2만달러 이상을 받은 계좌수는 6천838개이며,이 중 상당수는 편법적인 분산송금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일부 은행직원들이 외환수수료 수입증대를 위해 자신의 이름까지 빌려줘 불법 분산송금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연간 5천∼1만달러를 송금할 경우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도록 돼 있고 1만달러를 넘을 때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또 연간 송금액이 2만달러를 넘으면 해당 은행은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현재 유학생은 3천달러를 갖고 나갈 수 있고 매월 생활비로 3천달러(등록금은 전액)를 쓸 수 있다.또 30일 이내의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1만달러까지 갖고 나갈 수 있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세청에대해 외국환은행 및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된 자료를 적극 활용해 불법 송금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자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1998-04-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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