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 해외송금 전면 세무조사/감사원,국세청에 지시

不法 해외송금 전면 세무조사/감사원,국세청에 지시

입력 1998-04-13 00:00
수정 1998-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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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불이상 세추징·검찰 고발

【郭太憲 기자】 정부는 12일 불법 송금거래가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연간 2만달러 이상을 불법으로 외국에 송금한 경우 세무조사를 하는 등 불법 송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외환위기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지난 해 2만달러 이상 송금자는 36명에 불과하지만 2만달러 이상을 받은 계좌수는 6천838개이며,이 중 상당수는 편법적인 분산송금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일부 은행직원들이 외환수수료 수입증대를 위해 자신의 이름까지 빌려줘 불법 분산송금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연간 5천∼1만달러를 송금할 경우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도록 돼 있고 1만달러를 넘을 때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또 연간 송금액이 2만달러를 넘으면 해당 은행은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현재 유학생은 3천달러를 갖고 나갈 수 있고 매월 생활비로 3천달러(등록금은 전액)를 쓸 수 있다.또 30일 이내의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1만달러까지 갖고 나갈 수 있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세청에대해 외국환은행 및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된 자료를 적극 활용해 불법 송금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자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1998-04-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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