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民資 체육시설 허용/수영장·체육관 등 기부채납형식 유치

학교 民資 체육시설 허용/수영장·체육관 등 기부채납형식 유치

입력 1998-04-11 00:00
수정 199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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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없는 시간 주민 상대로 수익사업

앞으로 일선 초·중·고교에 민간자본으로 종합체육시설이 건립된다.또 수영장 체육관 등 학교 체육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개방되고 민간인의 위탁관리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체육 활성화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교에 공공 및 민간자본을 유치해 실내체육관 수영장 헬스센터 등 학교교육에 해가 되지 않는 체육시설을 세울 수 있다.

민자유치방식은 민간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기부체납형식으로 이뤄지며 기부체납자에게 사용·수익권을 준다.

체육시설은 정규 체육수업시간에는 학생이 이용하지만 체육수업이 없는 시간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민 등 일반인을 상대로 수익사업에 쓰여진다.

특히 학교 수영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시설을 개방하기로 했다.시설이 좋은 실내 수영장은 민간인에게 관리를 맡길 수 있으며 학생은 체육수업시간에 무료로 사용토록 했다.

또 옥외 수영장과 시설이 낡은 실내 수영장은 연차적으로 재투자를 해 시설을 보완한 뒤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朴弘基 기자>
1998-04-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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