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해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현재 전국토의 3.3%인 3천301㎢로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 2.5%(2천510㎢),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이 0.8%(751㎢)다.
이같은 조치는 IMF체제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땅값 상승이나 투기우려가 없고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의 취득이 정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리면 땅(농지·임야)을 살 때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매매절차가 진행되면 사는 사람이 곧바로 등기할 수 있다.수도권의 해제지역에서 농지를 사려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만 받으면 된다.해제지역의 임야는 앞으로 인접 시·군에 6개월 이상 살지 않아도 아무런 규제없이 사고 팔 수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허가구역 해제지역에 대해 토지전산망 등을 통해 지가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투기 조짐이 있으면 즉시 단속반을 투입할 계획이다.<陸喆洙 기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현재 전국토의 3.3%인 3천301㎢로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 2.5%(2천510㎢),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이 0.8%(751㎢)다.
이같은 조치는 IMF체제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땅값 상승이나 투기우려가 없고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의 취득이 정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리면 땅(농지·임야)을 살 때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매매절차가 진행되면 사는 사람이 곧바로 등기할 수 있다.수도권의 해제지역에서 농지를 사려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만 받으면 된다.해제지역의 임야는 앞으로 인접 시·군에 6개월 이상 살지 않아도 아무런 규제없이 사고 팔 수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허가구역 해제지역에 대해 토지전산망 등을 통해 지가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투기 조짐이 있으면 즉시 단속반을 투입할 계획이다.<陸喆洙 기자>
1998-04-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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