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는 5일 지난 93년 국방부 무기도입 사기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무기중개상 朱光勇 피고인(57)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죄를 적용,징역 7년을 선고했다.<朴恩鎬 기자>
1998-04-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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