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실시 기업에 지원금

무급휴직 실시 기업에 지원금

입력 1998-04-06 00:00
수정 1998-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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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5일 대규모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해고회피 수단으로 순환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국고에서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이 휴직 대상자의 근로자 신분 유지를 위해 휴직기간에 지출해야 하는 퇴직금 적립분,수당,산재·고용보험료 등 고정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禹得楨 기자>

1998-04-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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