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2일 교수임용 청탁과 함께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서울대 치대교수 南日祐 피고인(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천8백여만원을 선고했다.뇌물로 받은 시가 1천만원 상당의 초서체 병풍 1점도 압수했다.<鄭鍾五 기자>
1998-04-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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