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23부(재판장 金鎭權 부장판사)는 1일 법정관리 중인 우성건설 보전관리인 金時雄씨 등이 부두 전 빌려쓴 회사돈과 이자 등 54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옛 사주인 전 우성건설부회장 崔勝軫씨와 가족 등 5명을 상대로 낸 가지급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우성측에 49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崔씨 일가5명이 95년부터 96년초 부도 직전까지 회사돈 49억여원을 빌려 쓴 점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우성측이 가지급금 형식으로 빌려주면서 이자에 대한 약정은 하지 않은 만큼 원금만 돌려주라”고 밝혔다.<金相淵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崔씨 일가5명이 95년부터 96년초 부도 직전까지 회사돈 49억여원을 빌려 쓴 점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우성측이 가지급금 형식으로 빌려주면서 이자에 대한 약정은 하지 않은 만큼 원금만 돌려주라”고 밝혔다.<金相淵 기자>
1998-04-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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