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社主 崔勝軫씨 가족에 우성건설 50억 돌려받아

옛 社主 崔勝軫씨 가족에 우성건설 50억 돌려받아

입력 1998-04-02 00:00
수정 1998-04-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민사합의 23부(재판장 金鎭權 부장판사)는 1일 법정관리 중인 우성건설 보전관리인 金時雄씨 등이 부두 전 빌려쓴 회사돈과 이자 등 54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옛 사주인 전 우성건설부회장 崔勝軫씨와 가족 등 5명을 상대로 낸 가지급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우성측에 49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崔씨 일가5명이 95년부터 96년초 부도 직전까지 회사돈 49억여원을 빌려 쓴 점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우성측이 가지급금 형식으로 빌려주면서 이자에 대한 약정은 하지 않은 만큼 원금만 돌려주라”고 밝혔다.<金相淵 기자>

1998-04-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