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출마예정자 주례 금지/선거법소위 합의

의원­출마예정자 주례 금지/선거법소위 합의

입력 1998-04-01 00:00
수정 1998-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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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도 친족에만 허용/단체장 명의 기념품도 못주게

여야는 31일 국회 행정자치위 선거법개정소위를 열어 국회의원과 지구당위원장,국회의원 출마예정자의 축의금품 제공범위를 민법상의 친족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이들의 결혼식 주례행위도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기념품이나 감사패등에 대해서도 일체 해당 기관장의 이름을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축의금품 제한과 관련,여야는 제한기간을 국회의원 임기 4년으로 정했다.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오는 5월 통합선거법 개정과 함께 남은 임기동안 친족을 제외하고는 일체 축의금품을 줄 수 없다.국회의원 출마희망자도 출마전 4년간은 축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陳璟鎬 기자>

1998-04-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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