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면세점 인상/교육비 등 공제는 축소/세제개편 방안

근소세 면세점 인상/교육비 등 공제는 축소/세제개편 방안

입력 1998-04-01 00:00
수정 1998-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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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담배에 환경세 부과

유류와 담배에 대해 환경세가 새로 부과되고 자동차에 탄소세(에너지소비세)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근로자에 대한 면세점이 추가로 인상되는 대신 특별공제가 대폭 줄어든다.과세특례제도를 폐지,간이과세제도와 통합하고 수질개선부담금 등 환경관련 부담금 일부가 소비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31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2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金相厦 대한상의 회장)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공청회를 거쳐 7월 임시국회에서 분야별 세법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교육비(1인당 2백30만원) 보험료(50만원+의료보험) 의료비(1백만원) 기부금(소득의 5%) 등 특별공제를 대부분 축소하거나 폐지하되 근로소득자에 대한 면세점을 높일 방침이다.따라서 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던 근로자는 세금을 감면받는 효과가 있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담배에 환경세를 물릴 방침이다.현재 담배세는 지방세로 부과되고 있다.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고 유류에 목적세인 환경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연 매출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과세특례자)에 대해 매출액의 2%(대리 중개업자는 3.5%),1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간이과세대상자) 1.3∼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를 통합·운용하기로 했다.이 경우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거래시 주고 받는 세금계산서의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과세특례자는 1백20만명, 간이과세대상자는 30만∼50만명으로 추산된다.

환경관련부담금 가운데 ‘먹는 샘물’처럼 완제품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소비세로 전환할 예정이다.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중과할 방침이다.외환관리법 폐지에 따른 재산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부동산 및 자본거래 관련소득에 대한 과세체제를 정비하기로 했다.해외자산의 자진신고와 국제간 자료교류 등이 검토되고 있다.삼성 및 SK그룹의 사례와 같이 사모(私募)사채와비공개 주식을 통한 부유층의 변칙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白汶一 기자>
1998-04-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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