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최우선시 하는 대북정책의 기조에 따라 교류협력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65세이상 이산가족에 대해 북한의 초청장만 있으면 바로 방북을 승인하는 등 이산가족문제를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했다.
李鍾烈 통일부 인도지원국장은 30일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방북 또는 제3국에서의 상봉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전 자율화할 방침이나 관련법 개정에 시일이 필요하다”면서 “따라서 상봉이 급한 65세이상 고령자는 법개정 이전이라도 곧 쉽게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徐晶娥 기자>
李鍾烈 통일부 인도지원국장은 30일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방북 또는 제3국에서의 상봉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전 자율화할 방침이나 관련법 개정에 시일이 필요하다”면서 “따라서 상봉이 급한 65세이상 고령자는 법개정 이전이라도 곧 쉽게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徐晶娥 기자>
1998-03-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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