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급여기간 300일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지금보다 평균 36%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료 요율을 3.8%에서 4.2%로 0.4%포인트 올리고,부과대상 소득도 기본급과 1기분 상여금에서 기본급과 4기분 상여금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요양 급여기간을 270일에서 300일로 확대했다.개정안은 빠르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평균 2만3천620원의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 5급 17호봉의 경우 보험료가 3만2천120원으로 8천500원이 올라 지금보다 36%를 더 내야 한다.<文豪英 기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지금보다 평균 36%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료 요율을 3.8%에서 4.2%로 0.4%포인트 올리고,부과대상 소득도 기본급과 1기분 상여금에서 기본급과 4기분 상여금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요양 급여기간을 270일에서 300일로 확대했다.개정안은 빠르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평균 2만3천620원의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 5급 17호봉의 경우 보험료가 3만2천120원으로 8천500원이 올라 지금보다 36%를 더 내야 한다.<文豪英 기자>
1998-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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