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진술만으로 영장청구 가능”/김원치 지청장 문답

“1차진술만으로 영장청구 가능”/김원치 지청장 문답

입력 1998-03-23 00:00
수정 1998-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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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 존중 몸수색 안해… ‘강압’ 당치않하/회견 공작금 25만불 출처 밝힐수 없어

김원치 서울지검 남부지청장은 22일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빠르면 23일 안기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씨에 대한 신병처리는.

▲의료진과 상의해 23일 청구여부를 결정하겠다.상태가 나빠져도 영장을 발부받은 뒤 집행은 미룰 수 있다.

­신문 전에 수색을 하지 않은 이유는.

▲수사진의 잘못이 아니다.권씨가 자진출두 형식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강제수사 규정에 따르지 않아도 되었다.

­2차 진술은 언제 받나.

▲의료진의 의견을 종합해 검토하겠다.현재 권씨는 1차 진술을 마친 뒤 본인의 동의(날인)만을 받지 않은 상태이다.이 진술서로도 영장청구가 가능하며 증거서류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공작금 25만의 출처와 중간에 없어진 3만1천달러는.

▲출처는 아직 밝힐 수 없다.3만1천달러는 이 전 실장이 갖고 있다가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배달사고로 볼 수 있다.

­특수조사실에 설치된 폐쇄회로 TV가 작동했었나.

▲폐쇄회로 TV는 사고 당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작동시키지 않았다.

­수사 분위기가 강압적이었나.

▲수사진에게 권씨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하는 수사태도를 보이라고 거듭지시했기 때문에 강압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자해 동기와 칼의 출처 등은.

▲사고후 수사진이 권씨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권씨가 밤샘조사를 받으며 수차례에 걸쳐 성경을 만지작거리며 수사진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고 이때 가방 또는 성경책 속에 있던 칼을 꺼내 몸에 감춘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수사는 누가 지휘하나.

▲23일 상오 다른 사람에게 수사지휘권을 넘긴다.권씨가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털어놔 진상을 규명하는데 협조했다면 부하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하려했으나 불상사가 발생,진상규명이 다소 어려워졌으며 결과적으로 부하들에 대한 처분에 영향을 주어 유감스럽다.<김경운 기자>
1998-03-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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