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확정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0일 삼진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을 반대한 백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는 전체 주민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아니라 각 동마다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시,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그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단지내 건물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에게 강제로 지분 매도를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진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삼진아파트 4동과 상가건물 1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제건축하기로 주민들과 결의했으나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 백씨가 반대를 하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박현갑 기자>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0일 삼진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을 반대한 백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는 전체 주민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아니라 각 동마다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시,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그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단지내 건물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에게 강제로 지분 매도를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진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삼진아파트 4동과 상가건물 1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제건축하기로 주민들과 결의했으나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 백씨가 반대를 하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박현갑 기자>
1998-03-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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