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 3천명/실명제 위반 징계 해소

금융기관 임직원 3천명/실명제 위반 징계 해소

입력 1998-03-21 00:00
수정 1998-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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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금융기관 임직원 3천명에 대한 징계 조치가 취소돼 사실상 사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3월13일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에 따른 국민대화합 차원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노·사·정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금융기관장에게 공문을 보내 금융실명제 위반자의 징계기록을 없애도록 권고할 방침이다.95년 12월 금융기관 임직원 5만여명에 대한 사면조치가 있었으나 실명제 위반자는 제외됐었다.실명제가 실시된 93년 8월 이후 실명확인 절차생략과 차명거래알선 등으로 징계를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은 은행 2천명을 포함해 총 3천명으로 추정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금융기관장들의 결정사항이므로 정부가 사면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백문일 기자>

1998-03-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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