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발안제 법제화 추진/행정자치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주민투표·발안제 법제화 추진/행정자치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입력 1998-03-21 00:00
수정 1998-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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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전·울산 지방경찰청 신설 방침/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전자정부’ 구현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은 20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중앙권한 지방이양촉진법 제정과 함께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 등을 법제화해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했다.업무보고 내용을 간추린다.

○중앙권한 지방이양 촉진

□공직자의 자세전환과 체질개선=상반기중 중앙 지방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또 현재 200개 개방임용 직위를 확대,민간부문 인사를 영입한다.

□경제난 극복 총력대처=지방공공사업(25조7천억원)의 조기발주와 지방예산 절감액(1조1천억원)의 지역 투자 등을 통해 경제 되살리기에 앞장선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채무정리용 매각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배제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중과세를 완화한다.

□민생치안 및 사회안정 확보=소환 출두 조사방식 위주에서 우편 현지출장 조사방식을 확대하고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오는 4월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지방선거상황실 및 수사전담반을 설치 운용한다.

‘경찰제도 개선기획단’을 설치,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등을 연구하며 광주 대전 울산 등 3개 광역시에 지방경찰청 신설을 추진한다.

□전자정부 구현=장관과 국민 공무원들이 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 정부홈페이지’와 ‘인터넷 정부정책포럼’ 등 홈페이지 코너를 개설한다.

국가기록보존법을 제정,정부기록물 관리체제를 정비한다.

□고객지향 행정서비스 체제 정착=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평가와 의견반영을 위해 국민만족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도입,기관별 목표 기준을 발표토록 해 기관별 경쟁을 유발시킨다.팩스와 PC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증명민원의 온라인 처리를 확대한다.

○수출종사자 민방위 유예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전국 6만여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위험시설물 1천93곳은 특별관리한다.

직업훈련자와 수출업체 종사자 등에 대한 민방위 교육을 유예한다.<박재범 기자>
1998-03-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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