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건설 개정 화의법 적용/거래은행과 여신·당좌 재개

한라건설 개정 화의법 적용/거래은행과 여신·당좌 재개

입력 1998-03-19 00:00
수정 1998-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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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전처분만으로도 은행거래 재개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 화의법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한라건설은 외환은행과 주택은행 등 거래은행들과의 당좌 및 여신거래가 재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화의법 개정으로 화의를 신청한 기업이 재산보전처분만으로도 은행거래 재개가 가능하도록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이 변경된데 따른 첫 적용사례라고 한라건설은 설명했다.<육철수 기자>

1998-03-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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