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휴업수당 지급비율 낮춰/노동부,중노위에 요청

휴직·휴업수당 지급비율 낮춰/노동부,중노위에 요청

입력 1998-03-18 00:00
수정 1998-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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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줄이게/평균임금의 70% 미만도 탄력적 허용

앞으로 기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더라도 평균임금의 70%를 밑도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노동부는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문을 발송,“근로기준법 45조 2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금까지는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 무조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판정했었다.

노동부의 이같은 요청은 사용자들이 “경영이 악화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직제도를 도입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휴업을 하려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대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지난 달 말 “유·무급 휴직은 모두 휴업으로 간주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방노동관서에 지침을 시달했었다.<우득정 기자>
1998-03-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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