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가짜 돈 알고도 유통/100달러짜리 6장

은행원이 가짜 돈 알고도 유통/100달러짜리 6장

입력 1998-03-17 00:00
수정 1998-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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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달러상에 진폐로 바꿔가/기업은행 의정부 지점

【의정부=박성수 기자】 외국으로 송금했다가 위조지폐로 확인돼 되돌아온 달러를 은행 직원이 다시 암달러상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16일 의정부경찰서와 기업은행 의정부 중앙지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사이 이 은행에서 환전돼 미국 RNB은행 홍콩지점으로 송금됐다가 위폐로 밝혀진 1백달러짜리 미화 6장을 이 은행 심석영 차장(44·현 서울 청계7가지점 차장)이 지난 1월5일 의정부 중앙시장 일대 암달러상들을 통해 진폐로 바꿨다.

심 차장은 당시 이모씨(76·여) 등 시장내 환전상 10명에게 “당신들이 환전해 간 달러가 위조지폐로 밝혀졌으니 책임져라”며 위폐를 건네 주고 진폐로 바꿔간 것으로 밝혀졌다.이씨 등은 돈 앞,뒷면에 가로 3.5㎝,세로 1㎝ 크기로 ‘COUNTERFEIT(위조)’라고 찍힌 푸른색 고무인을 지운 채 다시 시중에 유통시켰다.

이같은 사실은 이씨 등 암달러상들을 통해 위폐 4장을 산 윤모씨(여·44)가 지난 1월22일 외환은행 의정부지점에환전을 요구했다가 위폐임이 확인돼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위폐중 나머지 2장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날 위폐를 유통시킨 심 차장에 대해 위조외국통화 지정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 등 암달러상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위조지폐는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해 발견과 동시에 강제회수토록 되어있었으나 지난 86년 6월 관련 규정이 폐지되고 은행 자율에 맡겨졌다.
1998-03-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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