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훼손우려 일반사면 안해/박 법무 문답

법질서 훼손우려 일반사면 안해/박 법무 문답

입력 1998-03-14 00:00
수정 1998-03-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동사범 사면·복권 노사정 대타협 이행

박상천 법무장관은 13일 “이번 사면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을 교도소 수감자에 한정하지 않고 운전면허 관련 벌점 삭제 등 일반시민에게까지 확대한데 있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특별사면만 하고 일반사면을 하지 않은 이유는.

▲죄명을 정해 관련자들을 일반사면할 경우 법질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또 그동안 법을 지켜온 사람만 손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대신 운전면허 벌점 삭제 등 행정처분 철회 조치로 범위를 일반사면에 버금갈 정도로 확대했다.

­선거사범이나 한보사건 관련자 등 이번에 제외된 사람들이 8월15일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뭐라 말할 입장이 못된다.다만 그 범위는 오늘 단행된 사면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이번에 제외된 사람 중 과실 정도와 형평성 등을 고려,대상자를 건의하겠다.

­공안사범 사면에서 과거 정부와의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는 복역 형기나 죄명 등을 위주로 형식적으로 행해진 반면 이번에는 실제로 국가체제를 전복할 우려 즉,재범 위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박노해·백태웅씨 등 ‘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자들이 제외된 이유는.

▲사노맹 관련자 중 1명은 석방됐다.제외된 사람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등 국가안보 차원에서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다.대신 그외 노동사범 전원을 사면·복권했기 때문에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다고 본다.<김상연 기자>
1998-03-1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