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 부인 소환 금품전달 경위 등 추궁/의정부지청사건

이 변호사 부인 소환 금품전달 경위 등 추궁/의정부지청사건

입력 1998-03-04 00:00
수정 1998-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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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원과 지청의 판·검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정홍원 3차장검사)는 3일 이순호 변호사(38·구속)의 부인 고모씨(44)를 소환,K모 검사에게 이변호사가 5백만원을 주었다고 주장한 근거 등을 추궁했다.

고씨는 이에 대해 “검찰 수사를 피해 미국에 가있던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이 한국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K검사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언론에 흘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까지 이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용 변호사로 함께 일한 L모 변호사(35)도 불러 당시 수임한 사건의 내역과 이변호사가 검사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았는지 등에 대해 캐물었다.

검찰은 이변호사의 ‘사건수임장부’에 이름이 오른 검사 12명 가운데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8명을 빼고 지방 등에 머무르고 있는 나머지 4명도 곧 소환,수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박은호 기자>

1998-03-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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