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특허법원 오늘 개원/사법사상 최초의 전문법원

행정­특허법원 오늘 개원/사법사상 최초의 전문법원

입력 1998-03-02 00:00
수정 1998-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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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체계 2심서 3심으로/사전증거제출 ‘집중심리제’ 도입

사법사상 최초의 전문법원인 행정법원과 특허법원이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이에 따라 2심으로 운영돼 온 행정소송과 특허소송이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으로 바뀐다.

심급 체계가 고등법원­대법원인 행정소송 사건은 행정법원(지방법원급)­고등법원­대법원으로 바뀌며,특허심판원­대법원인 특허소송도 특허심판원­특허법원(고등법원급)­대법원으로 조정된다.

행정소송의 경우 지금까지는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행정심판을 받은 뒤에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쳐도 되고 행정심판 없이 바로 법원에 정식소송을 내도 된다.

서울에서는 서울 서초동 사법연수원 청사 옆에 새로 건립된 행정법원이 1심을 맡게되지만 지방에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에서 1심을 관할한다.

특허법원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청사 8·9층에 자리를 잡았으나 2천년 3월1일부터 대전광역시로 이전될 예정이다.특허법원은 지역 구분없이 전국의 특허사건을 관할한다.



이들 법원은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첫 공판 전에 쟁점을 미리 정리한 뒤 양 당사자에게 관련 증거를 일괄 제출토록 해 증거조사를 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했다.<김상연 기자>
1998-03-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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