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개인재산도 이혼땐 분할대상”/대법원 판결

“배우자 개인재산도 이혼땐 분할대상”/대법원 판결

입력 1998-02-27 00:00
수정 1998-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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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26일 권모씨(42)와 남편 김모씨(47)가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시집올 때 가져온 패물이나 상속받은 재산과 같이 배우자 한쪽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그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면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시,부인 권씨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 중 한쪽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한쪽이 그 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권씨는 남편과 함께 금은방을 운영하거나 도배공으로 일하면서 시댁에서 마련해 준 아파트와 남편이 상속받은 땅 등 남편의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8-0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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