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가공품­과일음료/O 157검사 의무화

식육 가공품­과일음료/O 157검사 의무화

입력 1998-02-25 00:00
수정 1998-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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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O157:H7 등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대장균의 검사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O157:H7,클로스트리디움 등 5가지 식중독균에 대한 시험방법 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은 식육을 갈아 만든 가공품과 살균하지 않은 과일·채소즙 음료에서도 병원성 대장균인 O157:H7이 검출되지 않도록 검사기준을 강화했다.<문영호 기자>

1998-0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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