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일 방위지침 개정 관련/미군 활동지원법 제정 추진

일,미­일 방위지침 개정 관련/미군 활동지원법 제정 추진

입력 1998-02-23 00:00
수정 1998-02-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연합】 일본정부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관련법정비와 관련,‘미군활동지원법’(가칭)을 기본법으로 새로 제정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미군활동지원법은 한반도 등 일본주변에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상정한 것으로 주변유사사태의 정의,인정 절차,구체적인 대미지원 내용,민간단체 및 지방공공단체의 협력 규정 등이 포함된다. 일본정부는 초점인 주변유사사태 인정 절차에 대해서는 국회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각의 및 안전보장회의에서 대미협력 실시계획을 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1998-02-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