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군수 법정 구속/의회 방해 혐의 항소심

부안 군수 법정 구속/의회 방해 혐의 항소심

입력 1998-02-21 00:00
수정 1998-02-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조승진 기자】 전주지법 제 2형사합의부(재판장 정창남 부장판사)는 20일 전북 부안군 의회난입 봉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부안군수 강수원 피고인(6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적용,원심을 확정하고 강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이 의회의 불신임안을 막기 위해 직원 동원지시를 한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건 발생 당일 간부회의가 열렸던 점 등 정황으로 미뤄 직원들의 의회진입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재판부는 이어 “의회 의사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지방의회의 존재를 전면 침해하는 행위이며 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법정에서 원심 재판부를 계속 비난,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1998-02-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