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군수 법정 구속/의회 방해 혐의 항소심

부안 군수 법정 구속/의회 방해 혐의 항소심

입력 1998-02-21 00:00
수정 1998-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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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조승진 기자】 전주지법 제 2형사합의부(재판장 정창남 부장판사)는 20일 전북 부안군 의회난입 봉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부안군수 강수원 피고인(6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적용,원심을 확정하고 강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이 의회의 불신임안을 막기 위해 직원 동원지시를 한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건 발생 당일 간부회의가 열렸던 점 등 정황으로 미뤄 직원들의 의회진입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사)서울시 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서울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신년회 및 정기 이사회는 서울시 각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사업 방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등록 자치구의 법인 등기 추진 방안, 오는 3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시 주최로 개최 예정인 소상공인 골목상권 박람회, 각 자치구 내 골목상권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인사말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도시의 활력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라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자치구 상권이 개별적으로 경쟁하는 구조를 넘어,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사)서울시 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 참석

재판부는 이어 “의회 의사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지방의회의 존재를 전면 침해하는 행위이며 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법정에서 원심 재판부를 계속 비난,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1998-0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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