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군수 법정 구속/의회 방해 혐의 항소심

부안 군수 법정 구속/의회 방해 혐의 항소심

입력 1998-02-21 00:00
수정 1998-02-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조승진 기자】 전주지법 제 2형사합의부(재판장 정창남 부장판사)는 20일 전북 부안군 의회난입 봉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부안군수 강수원 피고인(6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적용,원심을 확정하고 강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이 의회의 불신임안을 막기 위해 직원 동원지시를 한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건 발생 당일 간부회의가 열렸던 점 등 정황으로 미뤄 직원들의 의회진입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30일 월계동에서 열린 ‘노원경춘마루 및 경춘선숲길 연장구간 준공식’에서 경춘마루 조성과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노원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에는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 축하공연과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경춘선숲길 연장 및 경춘마루 준공 세리머니, 시설 라운딩과 시음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준공된 경춘선숲길 연장구간은 월계동 녹천중학교에서 광운대역 보행육교까지 이어지는 약 870m 구간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산책로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준공으로 월계동에서 공릉동을 거쳐 화랑대까지 연결되는 총 6.8km의 경춘선숲길 전체 녹지축이 마침내 하나의 선형으로 완전하게 연결됐다. ‘경춘마루’는 중랑천 경춘철교 위에서 음악분수를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전망 쉼터다. 실제 열차 모양을 형상화한 쉼터와 전망 공간이 특징이며, 기존 엘리베이터를 개선하고 계단을 연장해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오는 15일 정식 개관을 앞둔 경춘마루는 향후 월계동과 경춘선숲길을 대표하는 새로운 수변 여가 명소로 자리 잡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재판부는 이어 “의회 의사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지방의회의 존재를 전면 침해하는 행위이며 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법정에서 원심 재판부를 계속 비난,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1998-02-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