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군수 법정 구속/의회 방해 혐의 항소심

부안 군수 법정 구속/의회 방해 혐의 항소심

입력 1998-02-21 00:00
수정 1998-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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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조승진 기자】 전주지법 제 2형사합의부(재판장 정창남 부장판사)는 20일 전북 부안군 의회난입 봉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부안군수 강수원 피고인(6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적용,원심을 확정하고 강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이 의회의 불신임안을 막기 위해 직원 동원지시를 한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건 발생 당일 간부회의가 열렸던 점 등 정황으로 미뤄 직원들의 의회진입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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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의회 의사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지방의회의 존재를 전면 침해하는 행위이며 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법정에서 원심 재판부를 계속 비난,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1998-0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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