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치대 교수 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박상길 부장검사)는 16일 구강외과 남일우 교수(59)가 교수 임용에 지원했다 탈락한 서울 W병원 의사 박모씨(37)의 아버지(63·건설업) 등으로부터 2천5백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사실을 확인,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김수경 학과장,김종원 교수를 포함,구강외과 교수 6명 가운데 3명이 모두 2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남교수는 지난해 10월 신규 교수 내정을 앞두고 일본에 출장가면서 박씨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교수에 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백만엔을 받았으며,95년 10월 호주에 연수갈 때도 5천달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모 지방대 진모교수(46)의 아버지 진학종씨(74)로부터 1천만원짜리 병풍 1점과 50만원짜리 서양화 1점,아들 진교수로부터는 국제학술회의에 나가면서 1백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박은호 기자>
이에 따라 김수경 학과장,김종원 교수를 포함,구강외과 교수 6명 가운데 3명이 모두 2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남교수는 지난해 10월 신규 교수 내정을 앞두고 일본에 출장가면서 박씨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교수에 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백만엔을 받았으며,95년 10월 호주에 연수갈 때도 5천달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모 지방대 진모교수(46)의 아버지 진학종씨(74)로부터 1천만원짜리 병풍 1점과 50만원짜리 서양화 1점,아들 진교수로부터는 국제학술회의에 나가면서 1백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박은호 기자>
1998-0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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