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 대통령직속·재경부산하 예산청 신설/정부조직법 국회통과… 인사청문회법 3월 처리
정부 예산의 기획 및 편성지침권을 갖는 기획예산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고 예산 편성과 집행,감독권을 갖는 예산청이 재경부 산하에 외청으로 신설된다.<관련기사 2·3·4·5면>
기획예산위 위원장은 장관급으로,예산청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된다.
여야는 제188회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6일 3당 6인회의를 열고 당초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키로 한 여권의 방침을 철회하는 대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6개 부처를 줄이는 정부조직법 등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그러나 예산의 기획 및 편성지침권과 집행권이 청와대와 재경부로 이원화 됨에 따라 예산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은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하고,당초 개편안에 없던 해양수산부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존치토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존치로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은 폐지토록 했다.
또 환경부 외청으로 돼있던 산림청은 농림부로,조달 병무 농촌진흥산림청 등 4개 외청의 청장은 1급에서 차관급으로 환원됐다.
그러나 여성부는 여성특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한 만큼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문화부는 문화관광부로 개칭됐다.
또 국가공무원법개정과 관련,일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이 1년 단축됨에 따라 오는 6월과 12월말 정년을 맞는 공무원의 경우 3개월씩 정년을 연장토록 했다.
여야는 또 인사청문회 관련법안은 새 정부 출범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 했다.<황성기·진경호·박찬구 기자>
정부 예산의 기획 및 편성지침권을 갖는 기획예산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고 예산 편성과 집행,감독권을 갖는 예산청이 재경부 산하에 외청으로 신설된다.<관련기사 2·3·4·5면>
기획예산위 위원장은 장관급으로,예산청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된다.
여야는 제188회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6일 3당 6인회의를 열고 당초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키로 한 여권의 방침을 철회하는 대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6개 부처를 줄이는 정부조직법 등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그러나 예산의 기획 및 편성지침권과 집행권이 청와대와 재경부로 이원화 됨에 따라 예산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은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하고,당초 개편안에 없던 해양수산부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존치토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존치로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은 폐지토록 했다.
또 환경부 외청으로 돼있던 산림청은 농림부로,조달 병무 농촌진흥산림청 등 4개 외청의 청장은 1급에서 차관급으로 환원됐다.
그러나 여성부는 여성특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한 만큼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문화부는 문화관광부로 개칭됐다.
또 국가공무원법개정과 관련,일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이 1년 단축됨에 따라 오는 6월과 12월말 정년을 맞는 공무원의 경우 3개월씩 정년을 연장토록 했다.
여야는 또 인사청문회 관련법안은 새 정부 출범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 했다.<황성기·진경호·박찬구 기자>
1998-0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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