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재협상 없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13일 민주노총의 파업철회 결정을 환영하고 그러나 노사정 합의의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위원장은 이날 상오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합의는 반드시 실현되고,지켜져야 하는 만큼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위원장은 “그러나 위원회는 상설기구이므로 현재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더라도 각 경제주체들이 위원회의 토론에 참여,성과있는 토론을 벌임으로써 자신들의 권익을 찾아가는 민주적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정위 합의내용의 국회 입법절차와 관련,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국민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국민적 합의에 대해 지지할 것으로 본다”며 한나라당의 협조를 기대했다.
한위원장은 이와 함께 노사정 합의문의 성실한 이행차원에서 범국민운동과 당내 대책기구를 통해 부당노동행위와 대량실업 사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관련기사 4면>
국민회의는 17일까지 부당노동행위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완료,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교섭유도 ▲행정지도 ▲시정촉구 ▲특별감독관 파견 ▲형사입건 ▲구속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구본영 기자>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13일 민주노총의 파업철회 결정을 환영하고 그러나 노사정 합의의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위원장은 이날 상오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합의는 반드시 실현되고,지켜져야 하는 만큼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위원장은 “그러나 위원회는 상설기구이므로 현재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더라도 각 경제주체들이 위원회의 토론에 참여,성과있는 토론을 벌임으로써 자신들의 권익을 찾아가는 민주적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정위 합의내용의 국회 입법절차와 관련,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국민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국민적 합의에 대해 지지할 것으로 본다”며 한나라당의 협조를 기대했다.
한위원장은 이와 함께 노사정 합의문의 성실한 이행차원에서 범국민운동과 당내 대책기구를 통해 부당노동행위와 대량실업 사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관련기사 4면>
국민회의는 17일까지 부당노동행위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완료,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교섭유도 ▲행정지도 ▲시정촉구 ▲특별감독관 파견 ▲형사입건 ▲구속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구본영 기자>
1998-0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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