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2일 지난해 말 화의를 신청한 효성기계공업과 (주)동성 등 효성기계그룹 2개사에 대해 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 금융기관 대부분이 화의개시에 동의하고 있는데다 기업주인 조욱 래회장이 4백억원대의 개인재산을 회사에 내놓기로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그룹 계열사인 효성금속의 화의신청에 대해서는 화의개시에 동의하는 채권단이 35%뿐이라는 점을 들어 신청을 기각했다.<김상연 기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 금융기관 대부분이 화의개시에 동의하고 있는데다 기업주인 조욱 래회장이 4백억원대의 개인재산을 회사에 내놓기로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그룹 계열사인 효성금속의 화의신청에 대해서는 화의개시에 동의하는 채권단이 35%뿐이라는 점을 들어 신청을 기각했다.<김상연 기자>
1998-0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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