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부당광고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특히 소비자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광고에 대해서는즉각 중지시킬 수 있는 임시 중지명령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으로 표시 및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다.관련 부처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곽태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으로 표시 및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다.관련 부처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곽태헌 기자>
1998-02-1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산 한 찜질방 갔다가 빈대 옮았다”…유튜버가 확인한 심각한 실태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7/SSC_20260927092316_N2.jpg.webp)

![thumbnail - “지퍼 줄줄 내려가”…리센느 메이, 무대 중 아찔 사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6/SSC_20260926091448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