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함정호)은 9일 판·검사 출신 변호사나 대형 법률회사에 고용된 전직 관료들이 회사정리 등 주요 신청사건이나 정부의 프로젝트와 관련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폐단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이 근무했던 기관과 같은 종류의 업무를 일정기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들이 관례적으로 받아오던 형사 사건의 성공 보수를 없애는 대신 사건의 난이도나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보수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변협은 이날 윤리위원회 2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브로커 고용 등 비리의혹이 있는 변호사 74명에 대한 조사를 오는 23일까지 끝내기로 했다.<김상연 기자>
이와 함께 변호사들이 관례적으로 받아오던 형사 사건의 성공 보수를 없애는 대신 사건의 난이도나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보수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변협은 이날 윤리위원회 2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브로커 고용 등 비리의혹이 있는 변호사 74명에 대한 조사를 오는 23일까지 끝내기로 했다.<김상연 기자>
1998-02-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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