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괌추락 손배소/미 법원 “관할권 없다” 기각

KAL기 괌추락 손배소/미 법원 “관할권 없다” 기각

입력 1998-02-06 00:00
수정 1998-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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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연합】 지난해 괌에서 일어난 대한항공(KAL) 여객기 추락사고의 사망자 유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법원이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유사한 소송들에 전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관할 연방법원의 로버트 맬러니 판사는 지난달 28일 괌사고 사망자 김용옥씨(여·사망 당시 43세)의 유족인 김철균씨(경기도 성남 거주)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이에 적용되는 국제조약인 바르샤바협약이 명시한 재판관할권 소재지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1998-02-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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