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연합】 지난해 괌에서 일어난 대한항공(KAL) 여객기 추락사고의 사망자 유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법원이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유사한 소송들에 전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관할 연방법원의 로버트 맬러니 판사는 지난달 28일 괌사고 사망자 김용옥씨(여·사망 당시 43세)의 유족인 김철균씨(경기도 성남 거주)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이에 적용되는 국제조약인 바르샤바협약이 명시한 재판관할권 소재지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관할 연방법원의 로버트 맬러니 판사는 지난달 28일 괌사고 사망자 김용옥씨(여·사망 당시 43세)의 유족인 김철균씨(경기도 성남 거주)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이에 적용되는 국제조약인 바르샤바협약이 명시한 재판관할권 소재지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1998-02-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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