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외 음대교수 2명 적발

불법과외 음대교수 2명 적발

입력 1998-02-02 00:00
수정 1998-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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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8만∼12만원 받고 입시생 실기지도

서울시교육청은 1일 음대 지망생들을 상대로 불법 실기과외를한 현직 교수 2명 등 4명을 적발,서울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교수 2명의 명단을 소속 대학에 통보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H대 이모교수(42)는 지난 해 5월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오피스텔에서 예술계 중학교인 Y학교 학생 3명과 S예고 학생 3명 등 8명에게 월 4시간씩 바이올린 개인지도를 해주고 시간당 8만∼12만원씩을 받았다.

J대 나모교수(57)도 지난 해 11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집에서 자신이 출강하는 S예고 3년생 2명 등 음대 입시준비생 5명을 상대로 월 2차례씩 첼로교습을 해주고 시간당 1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로부터 과외를 받은 학생들의 부모는 회사대표를 비롯,회계법인 대표,정부투자기관 직원,금융사 간부 등 대부분 사회지도층 인사였다.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지난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승인 기준과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구실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거부했던 2024년 3월의 법원 판결을 짚었다. 당시 법원은 일정 조율이나 화강석광장 활용 같은 대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수리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에 열린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연달아 ‘잔디식재기간’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수리 처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수리 사유가 ‘타 일정 중복’으로 적혀 있으나, 언론보도와 소송 기록에서는 ‘잔디 관리’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정확한 판단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타 일정 중복’ 때문에 사용이 거부된 기간 동안 막상 다른 행사가 승인된 흔적이 없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납득 가능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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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적발된 이모씨(37·대금연주자)도 지난 해 1월부터 잠원동의 오피스텔에서 K예고생 등 4명을 상대로 월 30만원씩을 받고 대금 강습을 했으며,배모씨(45·무직)는 지난해 12월 고 1년생 6명에게 수학과외를 했다.<김태균 기자>
1998-0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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