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이득세 신설키로/김 당선자측,편법증여 막게

자본 이득세 신설키로/김 당선자측,편법증여 막게

입력 1998-01-27 00:00
수정 1998-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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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기업총수들이 2∼3세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자본 이득세”를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26일 노·사·정위 기초위원회에 참석, “재벌총수들이 2,3세 자녀들에게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주식을 이양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뒤 상장,차액을 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정비해 자본이득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정위(위원장 한광옥)는 이날 재벌개혁과 실업대책, 고용조정(정리해고)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노동계가 국민회의측에 정부대책의 사전 검토시간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구본영 기자>

1998-0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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