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한시법 제정 검토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25일 서울교육 문화회관에서 전문위 5차회의를 열어 대량실업 방지와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 1명당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조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또 고용조정(정리해고)의 경우,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유예조항을 개정하는 대신 특별법 형태로 한시적으로 정리해고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근로시간조정제’는 대량실업 방지를 위해 전체 근로자중 ‘해고.실업이 예상되는 근로자’의 비율을 산정한뒤 그에 따라 근로자 1인당 평균근로시간을 축소조정함으로써 실업자수를 줄이는 제도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정리해고 전단계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조정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등의 출연을 통해 해당기업에 ‘보조금’을 지급,근로자의 임금을 최대한 전액 보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또 현재 정리해고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1조가 고용승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과 배치되는 등 법리문제가 있다고 보고,특별법 형태로 잔여 정리해고 유예기간(향후 1년2개월간) 또는 IMF협약이행기간중 한시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구본영 기자>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25일 서울교육 문화회관에서 전문위 5차회의를 열어 대량실업 방지와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 1명당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조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또 고용조정(정리해고)의 경우,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유예조항을 개정하는 대신 특별법 형태로 한시적으로 정리해고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근로시간조정제’는 대량실업 방지를 위해 전체 근로자중 ‘해고.실업이 예상되는 근로자’의 비율을 산정한뒤 그에 따라 근로자 1인당 평균근로시간을 축소조정함으로써 실업자수를 줄이는 제도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정리해고 전단계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조정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등의 출연을 통해 해당기업에 ‘보조금’을 지급,근로자의 임금을 최대한 전액 보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또 현재 정리해고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1조가 고용승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과 배치되는 등 법리문제가 있다고 보고,특별법 형태로 잔여 정리해고 유예기간(향후 1년2개월간) 또는 IMF협약이행기간중 한시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구본영 기자>
1998-0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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