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급행료 1백만원”/개혁변호사모임 폭로

“형사사건 급행료 1백만원”/개혁변호사모임 폭로

입력 1998-01-23 00:00
수정 1998-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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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복사에 수십만원까지 수수/안주면 서류송달 늦춰 불이익… 법­검 자정 촉구

법원과 검찰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미끼로 관행적으로 챙겨온 이른바 ‘급행료’ 수수 실태가 공개됐다.

개혁변호사모임(가칭)은 22일 지난 8일부터 2주일 동안 전화로 서울 의정부 인천 대전 등 전국 9개 지역의 변호사 사무실 50여곳을 대상으로 급행료 수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법원과 검찰 직원이 소장 접수와 기록 복사 등 업무 처리 단계마다 5천원에서 최고 30만원씩의 급행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법원에 민사 사건 소장을 접수하거나 송달·확정·집행증명원을 발급받을 때 등 단계마다 담당 직원에게 5천∼3만원씩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보석이나 구속 및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때는 1만원씩,신청이 받아들여져 결정서를 받을 때는 2만∼3만원의 급행료가 오가고 있다.

검찰은 보석과 구속적부심을 허가하는 검사의 석방지휘서를 건네주면서 2만∼5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법원과 검찰에서 수사기록을 복사할 때는 1만∼3만원 이상이 들고 복사량이 많으면 수십만원이 오가는 것으로 드러났다.법원과 검찰 직원이 사건을 특정 판·검사에게 배당해 준다는 명목으로 20만∼30만원을 챙기는 사례도 있었다.

개혁모임은 이 때문에 민사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사건당 한달에 평균 50만원씩,형사사건은 1백만원씩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급행료를 주지 않거나 액수가 적으면 “판사·검사실에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기록 복사를 거절하거나,승소판결문이나 가처분 결정문 등을 늦게 송달해 권리행사를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박은호 기자>
1998-01-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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