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비인정 범위 낮추면 개정악화 초래/IMF 여파 대학 도산위기 감안해야
IMF 한파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들이 22일 정부가 세수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학교법인의 세제혜택 축소 방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145개 사립대학 재단으로 구성된 한국대학법인협의회는 이날 건의서를 통해 “재정경제원이 조세감면규제법 및 법인세법을 개정,학교법인 수익 가운데 교육목적사업 자금의 손비인정 범위를 100%에서 50%로 낮추려는 것은 대학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라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대학마다 등록금 동결에다 물가상승,재학생의 10∼20% 대량 휴학,실험실습 기자재 및 대학병원 기기의 장기 리스에 따른 환차손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대학은 이 때문에 교수 및 직원들에게 급여마저 제대로 주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들 대학에서는 강의동·기숙사 등의 신축이나 교수 신규채용 등의 운영계획은 이미 뒷전으로 밀린지 오래다.한마디로 상당수 대학이 재무구조의 악화로 도산위기를 맞았다고 협의회 관계자는 강조했다.
협의회는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및 이자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면 96년 결산 기준으로 사립학교 법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9백30억원에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올 정부예산의 감축으로 대학지원금의 축소가 확실한 상황에서 대학발전기금·병원수익·등록금이자 등의 교육목적사업 전출금은 지금처럼 100% 손비로 처리해 주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학기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올 교육예산의 삭감으로 대학지원금을 지난 해보다 15% 정도 줄일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사학법인들의 요구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대학도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특성화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박홍기 기자>
IMF 한파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들이 22일 정부가 세수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학교법인의 세제혜택 축소 방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145개 사립대학 재단으로 구성된 한국대학법인협의회는 이날 건의서를 통해 “재정경제원이 조세감면규제법 및 법인세법을 개정,학교법인 수익 가운데 교육목적사업 자금의 손비인정 범위를 100%에서 50%로 낮추려는 것은 대학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라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대학마다 등록금 동결에다 물가상승,재학생의 10∼20% 대량 휴학,실험실습 기자재 및 대학병원 기기의 장기 리스에 따른 환차손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대학은 이 때문에 교수 및 직원들에게 급여마저 제대로 주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들 대학에서는 강의동·기숙사 등의 신축이나 교수 신규채용 등의 운영계획은 이미 뒷전으로 밀린지 오래다.한마디로 상당수 대학이 재무구조의 악화로 도산위기를 맞았다고 협의회 관계자는 강조했다.
협의회는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및 이자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면 96년 결산 기준으로 사립학교 법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9백30억원에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올 정부예산의 감축으로 대학지원금의 축소가 확실한 상황에서 대학발전기금·병원수익·등록금이자 등의 교육목적사업 전출금은 지금처럼 100% 손비로 처리해 주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학기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올 교육예산의 삭감으로 대학지원금을 지난 해보다 15% 정도 줄일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사학법인들의 요구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대학도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특성화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박홍기 기자>
1998-01-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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