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활성화… 기업 구조조정 ‘숨통’/투기 줄어 재산권 행사 과다규제 불필요/“IMF한파 기업구매력 실종” 의문 제기도
정부는 지난달 토지거래 신고구역을 전면 해제한데 이어 22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했다.침체한 부동산 거래에 활기를 불어 넣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겨냥한 것이다.특히 법인과 개인 등 토지취득자의 재산권 행사를 조기에 가능케 해줌으로써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에서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구조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허가구역으로 남는 지역에 대해서도 토지를 소유한 기업이 대한건설협회나 한국주택협회 등 사업자 단체로부터 사업목적용 거래임을 확인받으면 거래를 간소하게 해준 것도 사업수행과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지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형 국책사업 주변으로 국한,90% 정도를 해제한 것은 이제는 투기행위가 많이 사라졌고 과도한 규제로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굳이 불편하게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러나 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이라도 투기조짐이 보이면 즉시 투기조사반을 투입하고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의 장치도 해놓아 토지거래의 ‘완전 방임’은 아닌 셈이다.
정부의 이같은 허가구역 대폭 축소 조치에도 불구,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IMF 한파로 주요거래 당사자인 기업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 내놓은 매물이 쌓여있는 데다 새 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모든 것을 줄이는 상황이어서 구매력이 실종된 때문이다.또 IMF 한파의 영향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속에서 현재 연리 20%에 이르는 금융상품쪽으로 몰린 개인 투자를 부동산쪽으로 끌어오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의 가장 큰 변화는 농지나 임야를 누구나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점이다.다만 농지를 사고 팔 때는 허가구역이 아니더라도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는 점은 예전과 같다.
그동안은 수도권이나 제주도에 있는 농지를 살 때 전 가구원이 농지가 있는 시·군에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허가구역에서 풀린 데서 임야를 거래할 때는 취득에 따른 사전규제(6개월 이상 거주조건 등)가 전혀 없어지는 등 거래가 한결 간편해 진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조정되는 오는 3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토지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토지거래 허가대상 여부는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육철수 기자>
정부는 지난달 토지거래 신고구역을 전면 해제한데 이어 22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했다.침체한 부동산 거래에 활기를 불어 넣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겨냥한 것이다.특히 법인과 개인 등 토지취득자의 재산권 행사를 조기에 가능케 해줌으로써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에서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구조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허가구역으로 남는 지역에 대해서도 토지를 소유한 기업이 대한건설협회나 한국주택협회 등 사업자 단체로부터 사업목적용 거래임을 확인받으면 거래를 간소하게 해준 것도 사업수행과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지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형 국책사업 주변으로 국한,90% 정도를 해제한 것은 이제는 투기행위가 많이 사라졌고 과도한 규제로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굳이 불편하게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러나 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이라도 투기조짐이 보이면 즉시 투기조사반을 투입하고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의 장치도 해놓아 토지거래의 ‘완전 방임’은 아닌 셈이다.
정부의 이같은 허가구역 대폭 축소 조치에도 불구,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IMF 한파로 주요거래 당사자인 기업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 내놓은 매물이 쌓여있는 데다 새 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모든 것을 줄이는 상황이어서 구매력이 실종된 때문이다.또 IMF 한파의 영향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속에서 현재 연리 20%에 이르는 금융상품쪽으로 몰린 개인 투자를 부동산쪽으로 끌어오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의 가장 큰 변화는 농지나 임야를 누구나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점이다.다만 농지를 사고 팔 때는 허가구역이 아니더라도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는 점은 예전과 같다.
그동안은 수도권이나 제주도에 있는 농지를 살 때 전 가구원이 농지가 있는 시·군에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허가구역에서 풀린 데서 임야를 거래할 때는 취득에 따른 사전규제(6개월 이상 거주조건 등)가 전혀 없어지는 등 거래가 한결 간편해 진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조정되는 오는 3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토지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토지거래 허가대상 여부는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육철수 기자>
1998-0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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