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인사청문회 싸고 속앓이

자민련 인사청문회 싸고 속앓이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8-01-23 00:00
수정 1998-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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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청문회 출석’에 발끈… DJ 서들러 진화/재벌개혁 국민회의와 호흡불일치에 당혹

자민련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국민회의측과 호흡이 일치하지 않는 일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도 불만 노출에는 여전히 조심스럽다.당장 마찰이니,불협화음이니 하는 얘기들로 확대 재생산되면 ‘공동정권창출 정신’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김종필 명예총재도 이를 우려해 ‘입조심’을 지시한 바 있다.

양측간의 미묘한 기류는 인사청문회 문제로 불거졌다.국민회의가 20일 간부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범위를 결정하면서 총리를 청문회대상에 포함시킨 데서 비롯됐다.

자민련측은 즉각 민감하게 반응했다.새 총리로 확실시되는 김명예총재가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김명예총재도 “아직도나에 대해 모르는 게 있느냐”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상황이 엉뚱한 방향으로 번지자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박지원 당선자대변인을 통해 “내뜻이 아니다”라고 발표토록 했다.21일 DJT(김대중 김종필 박태준)주례회동에서도 진화에 나섰다.

국민회의측은 22일 ‘8인중진협의회’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새총리 인준후 도입’으로 결론내는 모양새를 취했다.이정무 원내총무는 “청문회제도의 법제화를 늦추면 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는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행사법’을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이 법은 지난해 11월 제정키로 합의한 사안이다.자민련측은 총리권한이 처음 목표치보다 축소되는 조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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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측은 또 2주일전 김당선자와 박태준 총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재벌개혁의 ‘총대’를 박총재에게 직접 맡기기로 합의해놓고 김당선자측에서 이틀만에 뒤집은 데 대해서도 당황해하고 있다.<박대출 기자>
1998-01-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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