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조정안 담긴 뜻/“구멍 막고 당겨 걷고” 세금확보 고육책

세제 조정안 담긴 뜻/“구멍 막고 당겨 걷고” 세금확보 고육책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8-01-15 00:00
수정 1998-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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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둔화 따라 2조3천억 덜 걷힐듯/전문직에도 부가세 과세,조세형평 꾀해

‘쓸 데는 많고 그렇다고 거둘 곳은 마땅치 않고…’

정부가 14일 발표한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세제 조정안에는 이런 고민이 담겨 있다.정부는 일단 국제관행에 맞지 않는 면세와 감면대상을 줄이고 비교적 여유있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자유직업) 종사자와 중산층 이상에 세금을 더 부담시키는 쪽으로 문제를 풀었다.서민층의 세금부담은 적게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인다.

올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지난해 9월 예상했던 6%선에서 1∼2%로 낮아지고 실업자도 크게 늘어 근로소득세가 줄게 돼 있다.당초 예상보다 국세가 7조1천억원이나 부족할 것 같다.그러나 새 조치로 약 1조원의 세금이 추가로 걷힐 전망이다.교통세와 특별소비세의 세율조정으로 약 2조5천억원의 세수가 확보됐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6.5%에서 22%로 높여 1조3천억원을추가 확보해 4조8천4백억원의 세금이 ‘새로’ 걷히게 되는 셈.그래도 정부가 지난해 9월 예상했던 세수보다는 2조3천억원 부족해 예산삭감으로 메울 수 밖에 없다.

세 부담의 형평성을 위한 조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그동안 부가세를 내지 않았던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설계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부가세 부과.성인들이 다니는 외국어학원과 무용학원 등 성인학원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하기로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영리학원에 다니는 쪽은 아무래도 중산층 이상이 많기 때문이다.회사택시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를 50% 감면해 주던 경감제도를 없앤 것도 그렇다.

받을 세금을 미리 끌어당겨 받기로 한 것도 고육책이다.세금을 더거둘 뾰족한 묘안이 없자 기업들과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어차피 내야 할 세금 중 미리 받는 비율을 높인 것이다.기업들과 사업소득자(자유직업 종사자)들이 세금을 중간에 내는 비율을 종전의 50%에서 70%로 높이고 자유직업 종사자들의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에서 3%로 높인 게 이러한 맥락이다.

변호사 회계사 등에 부가세를 과세하면 전문직업 종사자들의 수입금액도보다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다.이에 따라 전문직업종사자들이 수입액을 줄여 소득세를 덜 내 왔던 것도 시정되는 부수효과가 기대된다.

비과세와 감면을 없애거나 전반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갔지만 지원이 불가피한 농어촌·중소기업·기술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감면폐지 등에 따른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조정했다.의사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한것은 의료행위(보건)에 까지 국민부담을 지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어린이들이 다니는 학원과 독서실 교습소 등에 대해 부가세를 과제하지 않은 것 역시 서민들에게 될 수 있는대로 세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곽태헌 기자>
1998-0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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