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40% 내면 사용 승낙/토공,제도개선안 등 마련

땅값 40% 내면 사용 승낙/토공,제도개선안 등 마련

입력 1998-01-12 00:00
수정 1998-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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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는 11일 토지를 공급받은 기업이 땅값의 40%만 내면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는 내용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뒤 계속 시행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토공은 이밖에 이주대책용 주택건설 및 생활대책용 상가건설 공급을 지자체 등에 위탁시행토록 해 ‘선이주 후철거’의 근거도 마련했다.

1998-01-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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