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외 경제제재 조치 엄격 제한

미,대외 경제제재 조치 엄격 제한

입력 1998-01-09 00:00
수정 1998-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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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비판따라 대화 통한 외교적 해결 주력

【워싱턴 연합】 미국무부는 7일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경제제재 조치를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다는 국내외 비판과 관련,경제제재 발동을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국무부의 스튜어트 아이젠슈타트 경제담당 차관은 이날 국가정책협회(NPA)의 북미위원회에서 연설을 통해 앞으로 국무부 내에 외국을 상대로 한 경제제재 부과 문제를 다룰 ‘제재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향후 모든 외교적 해결노력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만 경제제재를 발동하고 ▲미국이 일방적 제재조치를 취하기 전에 국제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재조치를 발동하는데 있어서 목표계층 외에 무고한 사람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제재의 내용을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국무부는 이와 함께 미국의 제재조치가 적절하다는 점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발동 이전에 미의회와 업계,기타 필요한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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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는최근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외교적 분쟁을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경제제재나 무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으며 미 재계도 이같은 제재조치로 미국 경제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1998-01-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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