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7일 ‘해고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적법단체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2조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를 위배한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서울고법에 냈다.
민노총은 신청서에서 “단결권이 노동력을 생존 수단으로 하고 있는 근로자의 최소 권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단결권의 주체인 근로자에는 실업 중인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해고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를 적법단체가 아니라고 규정한 노조법 2조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민노총은 신청서에서 “단결권이 노동력을 생존 수단으로 하고 있는 근로자의 최소 권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단결권의 주체인 근로자에는 실업 중인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해고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를 적법단체가 아니라고 규정한 노조법 2조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1998-0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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