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관련·농산물 등은 예외로
【북경 AFP 연합】 중국은 29일 자율적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가격형성을 허용하는 새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자유’ 시장경제 체제로 성큼 다가섰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의 대의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에서 이날 통과된 가격 자율화법에 따라 이제 가격 책정의 많은 부분이 중국 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당국의 통제는 주요 공익사업 및 공공복지 서비스 등 산업 개발에 있어 중요한 부문에 국한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내년 5월1일 발효되며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을 포함하고 있으나 프라임 레이트(우대금리) 및 가산금리를 비롯해 환율,주식,선물가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매업자들은 자유로운 가격 책정권이 침해당할 경우 당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상품 덤핑,가격의 대폭 인상,의도적인 가격 책정 등은 금지된다.
이외 가격 자율화 조치 이후에도 곡물 등 주요 농작물 가격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계속 통제권을 보유토록이 법은 규정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북경 AFP 연합】 중국은 29일 자율적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가격형성을 허용하는 새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자유’ 시장경제 체제로 성큼 다가섰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의 대의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에서 이날 통과된 가격 자율화법에 따라 이제 가격 책정의 많은 부분이 중국 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당국의 통제는 주요 공익사업 및 공공복지 서비스 등 산업 개발에 있어 중요한 부문에 국한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내년 5월1일 발효되며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을 포함하고 있으나 프라임 레이트(우대금리) 및 가산금리를 비롯해 환율,주식,선물가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매업자들은 자유로운 가격 책정권이 침해당할 경우 당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상품 덤핑,가격의 대폭 인상,의도적인 가격 책정 등은 금지된다.
이외 가격 자율화 조치 이후에도 곡물 등 주요 농작물 가격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계속 통제권을 보유토록이 법은 규정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1997-12-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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