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금혼 폐지 등 여권 급신장/여성/’97문화계 결산

동성동본 금혼 폐지 등 여권 급신장/여성/’97문화계 결산

손정숙 기자 기자
입력 1997-12-26 00:00
수정 1997-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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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부모 양계혈통주의 수용/가정폭력에 사법적 제재 가능케

올해 여성계는 그간의 축적역량을 결집,대선정국의 정부를 대상으로 커다란 법적,제도적 개선을 얻어냈다.제도권밖에서 외쳐왔던 ‘구호’들이 현실의 원칙으로 수렴되는 과실을 거둔 것이다.이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국가가 더이상 여성계의 요구에 등돌릴 수 없을만큼 여성의 욕구나 사회참여도가 크게 신장한 현실을 반영한다.

97년 제정·개정된 여성관련 법·제도 중 혁명적인 것은 동성동본금혼제의 폐지.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40년간의 차별적 족쇄가 풀렸다. 이법의 폐기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다분히 불합리하고 양성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부계혈통주의의 전횡에 제동을 건 때문.아무 과학적 근거없이 아버지성이 같다는 이유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한 6만쌍이 혼인신고를 비롯,정상적 부부의 모든 인권을 되찾게 됐다.

동성동본금혼 폐지의 파급효과는 다른 법령으로 번져나갔다.부계혈통주의를 인정해온 국적법도 부모 양계혈통주의를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외국인이라 한국인이 될 수 없었던 많은 이들에게 어머니를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할 길이 열렸다.이처럼 올 한 해는 꿈쩍도 않을 것 같던 봉건적 부계혈통주의가 여기저기서 균열을 일으킨 원년으로 꼽힐만 하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관련 법령제정도 올해의 큰 성과.그간 가족내부의 일로 방치돼온 아내 구타,짐짓 묵인돼온 성폭력 등이 결코 개인차원 사생활이 아니며 규제해야할 사회문제라는 의견합의가 폭넓게 이뤄진 것이다.

지난 11월17일 국회통과로 결실맺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은 가정폭력에 사법적 제재를 가하게 한 점,당사자가 아니라도 고발할 수 있게 한 조항 등이 진일보했다고 평가됐다.이와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도 강화돼 13살미만 어린이 성폭행을 비친고죄로 인정하고 의붓아버지나 의붓오빠에 의한 성폭행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끌어들였다.

정부차원에서도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 사회참여를 지원할 실천방안을 담은 제1차 여성정책 5개년 계획을 내놨다.고용·교육·복지·육아·출산 등에 이르기까지 여성계의 요구를 두루 수렴,정부 여성정책의 지표가 마련됐다.

여성계의 영향력을 목격한 대선주자들도 전례없이 진보적인 여성정책을 앞다퉈 들이밀었다.

각 당마다 여성부신설,20∼50%의 여성비례할당제 도입 등을 내걸고 여성표 공략에 주의를 기울였다.대선사상 최초로 대선주자들의 여성문제 인식을 검증하는 대통령후보 초청 여성정책 토론회가 열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손정숙 기자>
1997-1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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