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직원 조속 원직 부여/삼미특수강에 행정지도/노동부

해직 직원 조속 원직 부여/삼미특수강에 행정지도/노동부

입력 1997-12-21 00:00
수정 1997-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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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0일 삼미특수강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결정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됨에 따라 중노위의 결정대로 이행되도록 창원종합특수강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것을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지시했다. 중노위는 주문에서“재심신청인들에게 원직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라”고 결정했었다.

한편 서울신문 12월13일자 22면에 게재된 ‘중노위 중립성 문제있다’ 기사 가운데 ‘심판관’은 중노위 직제상 ‘심사관’이며,노동위원회 업무편람에 따르면 심사관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진술조서 및 심판회의 부의안 작성 △신문 회의록 및 판결문 작성 △판결문 송달 등을 담당한다.<우득정 기자>

1997-12-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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