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규제 대폭 완화/재경원,내년부터

인수·합병 규제 대폭 완화/재경원,내년부터

입력 1997-12-17 00:00
수정 199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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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주식 40%+1주로 낮춰

내년 1월부터 기업을 인수 및 합병(M&A)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공개매수 주식수가 현재의 ‘50%+1주’에서 ‘40%+1주’로 낮춰진다.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규정이 아예 없어질 가능성도 높다.또 내년 1월부터 자기자본비율이 25% 이상이어서 재무상태가 비교적 좋은 기업이 부실 금융기관이나 화의를 신청한 기업등을 인수할 경우에는 3년간 출자총액 제한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 인수 및 합병(M&A)활성화방안’과 ‘부실기업 인수때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인정’을 각각 발표했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M&A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재경원은 내년 1월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무공개 매수 주식수를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M&A 대상 기업의 전체주식 중 25% 이상을 매수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의무공개매수 주식수가 이처럼 하향 조정돼 M&A때 기업의 자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내년에는 의무공개 매수제도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관련기사 9면>

소수 주주권의 행사요건(현행 0.5∼3%) 완화를 통해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또 기업들이 다양한 경영권 방어수단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자사주 취득 등의 관련 제도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기자본비율이 25% 이상인 30대 그룹 계열사들은 내년 1월부터 재경원장관이나 금융통화위원회로부터 인수를 권고받은 부실 금융기관이나 회사정리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부도유예대상 기업 등을 인수할 경우 공정위의 출자총액 한도제한 규정을 3년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내년 3월 말까지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로 줄이도록 하고 있지만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이 부실한 금융기관 등을 인수해 출자한도가 25%를 넘더라도 3년간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지난해 말 현재 30대 그룹의 계열사 819사중 자기자본비율이 25%를 넘는 회사는 302개사다.<곽태헌 기자>
1997-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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